여수시 묘도동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여수시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묘도동 청년회 등에 따르면 이곳 산 219-4번지 일대에 약 2.9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 중이다.(사진)
이 부지는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개발 허가 및 건축 행위를 제한 받는 곳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진입 도로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시 및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문의가 없었다.
더욱이 문의가 들어 온다고 해도 해당 부지는 광양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공사 현장이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측은 "해수부의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여수시 담당 부서에 확인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6월 마을 통장들이 공사 현장을 뒤늦게 알고 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며 "해수부 측의 입장이 확실한 만큼, 법적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