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무자본 갭 투기' 수법으로 아파트 173 채 전세 사기를 친 피의자 2 명을 구속하고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양에서 자기 자본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은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A와 B 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B 씨는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주택가격 30 %)이 설정돼 있는 노후된(20 년) 중저가형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 받았다.
이들은 근저당 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피해자 173 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은 임대 기간 만료와 함께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103억 원 상당)을 주지 않고 경매처분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 광양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총 173 채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임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44 채, 82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매가 들어가자 임차인들이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경우도 36 채(보증보험 가입 15 채, 미가입 21 채)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 채 가운데 121 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68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경매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 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전남경찰은 "지난 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광양 S 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자료와 법원등기자료, 법원경매자료, 피해 임차인 60 명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 이들을 붙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