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을 다니며 채용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2 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2022년 10월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 곳 등에서 채용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1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A씨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와 협박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갈취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해 8월 조합원 10 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실제, A씨는 노조를 설립한 뒤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 다니며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동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현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업체들 대부분은 영세 하도급업체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노조 간부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건설현장 공갈행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공범 및 여죄를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