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의 건설업체 2곳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민원을 넣겠다는 방식으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A모 기자가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지난해 10월 광양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해 구속기소된 인터넷매체 A모 기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지난 15일 “언론인의 신분으로 공갈 범행은 그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을 정하고 판시했다.
A모 씨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의 건설업체 2곳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민원을 넣겠다는 방식으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또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